건물명도·양수금

사건번호:

98다22918, 22925

선고일자:

1999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428조,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533 판결(공1974, 8105)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30. 선고 97나43705, 437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의 차임뿐만 아니라 임대차 종료 후 건물 명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533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대건물에 관한 연체차임과 그 임차인인 소외 1이 임대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보증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보증채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약정과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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